성인지 감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인정받고 있는 요즘, 성폭력범죄의 전반적인 인정방향은 과거와 달리 '반항을 억압할 만한' 또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폭행)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협박)만 있으면 성폭력범죄의 폭행, 협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물론, 비동의간음죄 또는 비동의강제추행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의 강도가 매우 낮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상대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내지는 상대가 거부할 틈도 없이 이루어진 기습적인 접촉은 강제추행죄로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때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태양과 내용, 행위의 경위와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그 행위가 상대방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현재의 성폭력범죄 인정기준은 비동의추행과의 경계선이 다소 불분명한 상황으로 검사 및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적 재량 판단 영역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추세입니다.
이번에 본 변호사가 맡게 된 사건은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피의자 의뢰인)이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성폭력범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었고요.
과거와 달리 성폭력범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합의는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본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우선 합의를 볼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 동의를 받아 본 변호사가 직접 상대 피해 국선변호인과 합의 조율을 시도했고, 다행히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고의 및 행위 인정에 다툼이 있는 사안인 점, 그 밖에 양형적 요소를 최대한 수집하여 논리적인 의견를 제시하며 충실히 변론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결정은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로서 전과에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성범죄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부가처분(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공개, 수강명령 등)도 내려지지 않는 처분입니다.
의뢰인께서도 결정에 만족하시고 향후에는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조심해야 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기소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충분한 변론을 하여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출신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변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법적 해결책을 찾고 싶은 분들은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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