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 있는 분들은 종종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기록하기도 합니다. 성인들 간에 이러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촬영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은 비동의 촬영, 몰래 촬영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고, 다만 촬영 당시에는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동의없이 촬영물을 반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장면 촬영에 동의가 있었는지 나중에 다툼이 일어날 때입니다. 연인 관계가 잘 유지될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가, 헤어지고 난 이후에는 당시 촬영물이 혹시라도 다른 곳으로 유포될까봐 걱정이 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삭제를 요청하고, 삭제가 잘 안 되면 고소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카촬(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핵심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때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암묵적 동의)를 포함합니다. 한 쪽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한 쪽은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합니다.
본 변호인이 의뢰받은 사건도 연인 관계중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헤어진 이후 상대방측에서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며 고소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경찰에서 이미 조사가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야 비로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정에서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재판부 심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10건 중 1건이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경찰 송치 의견을 바꾸려면 우선 추가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본 변호인은 동의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간접증거들을 제시하고, 관련 법리를 잘 설명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당시에 직접 참여하여 피고소인의 입장을 명확히 대변하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치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의없이 성적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고,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통상 재판으로 이어지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 당시에는 동의를 하였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음에도 동영상 삭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어도 그 이후 의사에 반하여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카촬, 몰카 범죄는 매우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거나 또는 고소를 당하시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으신 분들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톡 또는 아래 연락처로 편히 연락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
'성범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미성년자 성추행 주장 고소 전 합의종결 성공사례 (0) | 2026.03.20 |
|---|---|
| 불법촬영물 단순 시청, 다운로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0) | 2025.12.19 |
| 성관계 몰카 촬영 벌금형 종결 사례 (0) | 2024.06.27 |
| 강제추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0) | 2024.05.08 |
| 허준 변호사, 서울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자문·심의위원 위촉 (0) |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