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잘못을 저지르든, 아니면 억울하게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든 요즘에는 성범죄자로 형사고소가 되면 자칫 인생에 큰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 적용되므로 상황은 훨씬 심각해 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이 검사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성범죄 사건을 비롯한 형사사건을 처리해 본 결과, 횡령, 배임, 사기 등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를 제외한 스트릿(street) 범죄, 즉 길거리 범죄(폭행, 상해, 성폭력 등)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술을 마시고 발생하는 경우가 80% 이상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9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멀쩡할 때와 달리 자제력이 떨어지고 우발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을 깨고 나면 대부분 후회하는 언행들이 그렇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필름이 끊겨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CTV카메라나 목격자 없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대로 상황이 받아들여져 나도 모르게 성추행 가해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 아무리 항변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은 대응할 무기의 화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검사로서, 그리고 변호사로서 모든 고소 사건은 형사사건화 되기 전에 합의로 종결되는 것이 양 당사자 모두에게 가장 베스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 아니라면 또는 무고죄 정도에 이를 상황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도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큰 보상(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무기는 꺼내기 전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실제 가해를 저지른 분에게는 형사고소 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을 때가 많습니다. 고소가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그 처벌을 완화하기 위한 합의금이 지출되는 등 이중의 비용(손실)이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소간의 지출이 되더라도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합의종결하는 것이 가장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의 원만한 회복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며, 형사고소를 통한 형사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나 고소인이 겪을 2차 피해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일상생활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우발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도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담보된다면 형사고소를 통한 서로간의 감정적 소모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각자에게 윈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합의중재에 성공한 사례는 미성년자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가해 학생측을 위한 변호인으로 활동하였으며, 가해 학생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 학생의 적극적 주장과 또 가해학생을 상대로 자인서 비슷한 걸 받아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되는 경우 가해 학생측에 다소 불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여러가지 반박을 통한 항변도 가능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 사이에 불분명한 상황으로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과연 양측에게 도움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상황이었고, 다행히 어느 정도 양측 보호자 사이에 합의 의사가 있어서 합의장소에서 변호사로서 피해학생측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고, 양측이 모두 수용할 만한 합의서, 그리고 금액적 조율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고소 전 사건이 종결되도록 기여하였습니다.
합의중재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측의 요구와 상대방의 요구는 항상 다르기 마련입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인을 위해 활동하기는 하나 의뢰인에게도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 내고 상대방에게도 양보를 이끌어내어 서로 조율하게 하는 것이 합의의 기본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진심으로 상호간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때로는 감정에 호소하여 서로간의 차이점을 조율하되,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양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험많고 노련한 중재자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합의서의 문구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 전 또는 고소 이후 많은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중재한 경험이 있고, 높은 성공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형사건으로 합의중재가 필요한 분들은 로톡 또는 아래 연락처로 편히 상담 신청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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