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이후 '제2의 N번방 사건', '윤드로저' 사건 등을 거치면서 디지털성범죄, 그 중에서도 성착취물 영상 제작, 반포, 소지, 시청 등 사건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몹이라는 성인사이트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5953
[단독] 보도 직후 정체 숨겼지만…‘패륜 사이트’ 수사 착수
‘제2의 소라넷’처럼, 가족과 지인들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돈을 버는 불법 사이트, ‘AVMOV’에 대해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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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형의 성범죄를 디지털 성범죄라고 정의하는데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은 무엇이고, 특히 성착취물,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 영상물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등을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을 의미합니다.
검찰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엄단을 위해서 처리기준을 강화하고 세부적으로 정비하기도 하였는데요. 과연 이러한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청법상 성착취물>
먼저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경우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영리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 전시, 상용, 광고, 소개한 경우는 징역 5년 이상
- 아동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시청한 경우는 징역 1년 이상
단순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 즉 벌금형이 아예 없는 중한 범죄입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단순 시청, 소지범의 경우도 동종 전과가 있으면 구속수사도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관련>
성인을 상대로 한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몰카), 이러한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시청, 소지한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사에 반한 촬영이나 촬영 당시는 동의 하에 촬영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촬영물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경우나 성인 대상 성착취물 반포사범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또한 단순히 불법촬영물을 구입, 소지, 저장,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고, 초범의 경우라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 호기심에 성인사이트, 텔레그램 등으로 접속하여 유료 결제(코인 등)를 하고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언젠가는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성범죄 전담 부장검사 출신, 허준 변호사가 수사 초기부터 함께 대응해 드립니다. 로톡을 통하거나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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