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시간에는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무상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고소된 경우 빠짐 없이 등장하는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에는 비밀로 관리되었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영업상 주요 자산을 무단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 처벌은 가능!
대법원 2006도9089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56조). 통상 회사 임직원들의 경우 법인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고, 그 중 회계, 재무, 투자 관련 직책은 '경영상 영업비밀'을 처리하는 자로, 제조기술 연구개발부서 연구원들은 '기술상 영업비밀'을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회사 임직원들이 재직 중 또는 회사를 퇴직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기술자료, 영업자료 등을 무단 반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해당 자료가 비밀로 관리되지 않아(비밀관리성) 영업비밀 표지를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인 경우, 그러한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확고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물론, 영업비밀 그 자체를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업무상배임죄뿐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도 처벌될 수 있고, 두 가지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실관계로 인하여 2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그 중 중한 형으로 처벌. 통상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범이 법정형이 높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에 있습니다.
배임죄는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이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죄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를 뿐 아니라 배임죄가 언제나 비밀취득 또는 누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양 죄는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8도 9169
이러한 업무상배임행위에는 위와 같이 자료를 무단반출한 경우뿐 아니라,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했다 하더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도9089).
실무상 영업비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S전자와 같은 대기업 정도는 되어야 엄격한 보안관리와 프로세스에 의해 해당 자료에 접근하며 1급 비밀~대외비와 같은 비밀성이 보장되며, 외부에 공지되지 않은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비교적 쉽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에서는 사정상 이 정도로 엄격히 영업비밀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곤란한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법상 업무상배임으로 의율하여 기소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료를 담당하던 회사의 임직원이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무단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데, 그 임직원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료를 전달받은 제3자도 처벌이 될까요?

업무상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이 필요
대법원 2010도13801
즉, 회사 임직원이 회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료를 전달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예 그 임직원에게 얼마를 줄테니 주요 자산을 빼돌려 달라라고 하던지, 처음부터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야 해당 임직원의 업무상배임행위의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비신분범인 경쟁업체 임직원이 신분범인 피의자를 교사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반출하게 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해당 경쟁업체 임직원은 피의자와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침해행위와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과는 차이가 있는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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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20-52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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