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은 뭐고 산업기술은 또 뭐지? 둘이 똑같은 거 아닌가? 영업비밀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등에 관한법률로 규정하고 산업기술에 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법률로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의 중요한 자료를 빼돌려 사용하는 건데 어떤건 영업비밀로 어떤건 산업기술유출로 처벌받는게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있으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이 민간 기업비밀 누설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각종 법률에 산재하여 있는 관련 규정으로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근절에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법을 제정하여 국내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산업경쟁력을 강화하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기술보호법 제정이유
한 마디로 영업비밀은 민간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보호하는 기술이고, 산업기술은 그러한 영업비밀 중에서도 나라에서 핵심기술로 보장해 주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은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에 비해 훨씬 더 보호를 받고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강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종류
산업기술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력기술’
-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건설기술’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보건신기술’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
-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기술
예전에 각 법률에 따라 산재하고 있는 산업기술들을 하나의 법률을 통해 묶어 함께 보호하고자 만든 법률이 바로 산업기술보호법입니다.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의 차이
산업기술은 어떻게 보면 영업비밀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텐데요. 우선 산업기술이 되려면 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지정, 고시를 받거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이 등록이나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과 달리, 산업기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고시, 공고, 인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등록을 필요로 하는 특허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산업기술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지정, 고시, 인증된 기술이어야 하지만, 영업비밀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처럼 고시 또는 인증된 기술이기만 하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등 영업비밀의 3요소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도12266)
처벌태양 관련하여, 과거에는 영업비밀침해와 산업기술침해 행위의 처벌태양이 다소 달랐는데, 현행법률상으로는 사실상 거의 동일한 처벌태양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우
|
구분
|
영업비밀침해유형
|
산업기술침해유형
|
|
침해유형
|
취득․사용․누설
|
취득․사용․공개․유출
|
|
결정적 차이
|
관리권한 있는 자의 기술유출 불처벌
|
관리권한 있는 자의 기술유출 처벌
|
그 외에도 과거 산업기술침해유형으로 적시된 행위태양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대부분 도입을 함으로써 이제는 침해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침해와 산업기술침해를 처벌함에 있어 현재도 여전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즉, 영업비밀에는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나, 산업기술에는 중과실로 취득, 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한 방법 또는 비밀유지의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 유출하는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4호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에서는 해당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의 임직원뿐 아니라 그 산업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산업기술을 유출하기만 하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구성요건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비해 산업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눈치채셨겠지요?
산업기술 중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가 핵심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하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항목은 반도체, 전기전자,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등 분야입니다. 들어만 봐도 우리나라 핵심 주력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산업기술은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에 해당하고, 이를 유출하는 행위는 엄격히 관리, 처벌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산업기술이 유출되어 손해를 입게 된 사업체에 대한 고소대리뿐 아니라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게 되거나 억울하게 오해를 입게 된 분들을 위한 변호를 맡아드립니다.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수석검사로 2년 6개월 간 재직하면서 수 많은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경험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고 상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 wnsgj75@naver.com
사무실 : 02-523-3100
'영업비밀 기술유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기술보호 전문 등록 (1) | 2025.11.24 |
|---|---|
| 영업기밀을 가져갔는데 왜 처벌이 안되나요? (1) | 2025.09.01 |
| 영업비밀침해와 업무상배임죄의 관계 (0) | 2023.12.12 |
| 영업비밀침해로 처벌되기 위한 요건 (1) | 2023.12.07 |
|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1) | 2023.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