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우리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 인정되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영업비밀침해, 즉 기술유출로 인해 형사상 처벌이 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처벌 역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우선 영업비밀 침해사범은 크게 1)국외 기술유출사범(법 제18조 제1항)과 2)국내 기술유출사범(법 제18조 제항)으로 나누어집니다. 특히 국외 기술유출사범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 침해사범이 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면 1)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 목적범과(1호), 2)그러한 목적 없이 곧바로 인정되는 범죄(2, 3호)로 나뉘어 집니다. 종전에는 위 2, 3호 규정이 없었고, 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취득, 사용, 누설행위만 처벌되었는데 2019. 1. 8.자로 개정된 법에서 1호의 나, 다목 및 2, 3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2019. 7. 9.자 시행, 법률 제16204호).
모두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침해사범의 기본적 태양인 18조 제1항 제1호의 영업비밀 취득, 사용, 제3자 누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취득>
영업비밀의 취득이란 사회통념상 영업비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8도9433).
따라서, 자동차회사 직원이 다른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영업비밀인 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전송받았을 때, 이를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옮겨와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영업비밀취득죄가 기수에 이르며, 후에 이를 삭제하였더라도 미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도9169).
또한, 갑 주식회사 해외영업팀장 을이 갑 회사에서 퇴직한 후 갑 회사와 전략적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한 병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담당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갑 회사의 영업비밀문서들을 복사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이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을의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을은 영업비밀 보유자인 갑 회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다12528)

<영업비밀의 사용>
영업비밀의 사용이란, 영업비밀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용 또는 활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합니다(중앙 2010카합172).
다만, 영업비밀이 담긴 전자파일을 단지 저장하는 행위는 사용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파일 저장단계를 넘어서 당해 영업비밀에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또는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는 사용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도9433).
<영업비밀의 제3자 누설>
영업비밀의 누설은, 영업비밀 공개행위에 포함된 것이나, 그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린다는 점에서 공개와 구별됩니다(서울고법 2008노1298). 영업비밀의 사용과 누설은 별개의 법익 침해행위이므로 영업비밀 누설이 영업비밀 사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같은 판결).

한가지 덧붙이자면 2019년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영업비밀 취득행위로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처벌가능하게 된 행위가 있습니다. 즉,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반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8도679), 개정법에 의하면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1호 나목)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침해사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생긴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침해로 형사처벌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침해범죄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도울 허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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