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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술유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

by 고기촌놈 2023. 12. 6.

기업이나 회사를 운영하다가 임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을 빼내어 경쟁사로 스카웃되어 종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 전제로 오늘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정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 조문을 통해 도출되는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1)비공지성, 2)경제성, 3)비밀관리성이 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 즉 비공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1도139)이거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함은 그 정보가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이를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대법원 2006도8278)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기술에 관하여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였으면, 그 기술은 특허출원으로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비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2다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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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독립된 경제적 가치' 즉, 경제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제성'이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 이익을 얻거나 그 정보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인 경우(대법원 2011도139)를 의미합니다. 다만, 미완성 단계, 실제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해 알아 낼 수 있는 정보라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6223). 판례에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 고객정보, 상담내역, 리스트(서울중앙 2010노2321, 2010노3772),

☞ 모바일게임 사업제안서, 판매대행계약에서 제시된 게임판매 가격(대법원 2009다12528)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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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비밀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비밀관리성'이란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용이하게 입수할 수 없을 정도의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통상 비밀표시, 고지 또는 분류 등 종업원,외부인으로부터 인식 가능한 정도로 객관적인 관리상태를 유지하고, 분리보관, 잠금장치, 통제구역, 출입제한, 전산상 접근통제(암호설정) 등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제한(대상자, 방법)되며, 비밀준수약정서 / 보안서약서 작성 등 정보관리자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비밀로서 보호하는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대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영업비밀을 완벽하게 유지,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비밀유지, 관리를 요구한다면, 중소기업은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자금력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298)에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는 관련 유사업체에서의 관리현황을 비교하여 판단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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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우리 기업의 소중한 자산인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아 인정되어야 하는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는 영업비밀, 즉 기술유출로 인해 형사상 처벌이 되는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소중한 정보나 기술이 유출되거나 경쟁사에 의해 무단 사용되는 경우, 평소 영업비밀 보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싶은 기업이나 개인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3년 간 첨단범죄수사부 수석검사로 근무하며 영업비밀, 기술유출 사건을 전담해 온 여러분의 법률도우미 허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허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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