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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기술유출

영업기밀을 가져갔는데 왜 처벌이 안되나요?

by 고기촌놈 2025. 9. 1.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상담하거나 수행하다보면 의뢰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생각하는 자료가 법률적 관점에서는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데 왜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료가 얼마나 가치있는 자료인데요?

보통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퇴사를 하면서 회사의 자료를 가져가 동종업종에 활용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인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자가 해당 자료를 가지고 기존 거래처 영업을 가로채거나 동종 영업을 하는 회사를 차려 경쟁업체가 되면, 회사 매출이나 영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를 막아야 합니다.

반대로 퇴사자 입장에서는 '이 자료는 내가 만든건데?', '내가 업무자료로 활용하던 건데 좀 가져가면 어때' 보통은 이런 입장에서 자료를 가져나가는 경우도 많은데요

어찌됐든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보면 퇴사자가 기존에 자신이 쓰던 자료를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직에 재직하면서 수 많은 압수수색을 나가보기도 했지만, 99%는 퇴사시 회사의 자료를 가져가고 어렵지 않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요건과 관련하여 의뢰인 입장과 법률실무에 가장 큰 괴리가 발생하는 지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비밀관리성'입니다.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요소 기억하시나요? 바로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입니다.

보통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자료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밀관리성입니다. 삼0이나 현0, 에스00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에는 보안관리가 철저합니다. 임직원들을 상대로 비밀준수서약서도 작성하고, 비밀등급에 따라 대외비, 1등급 비밀 등으로 등급도 매겨두고, 등급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하고, 보안시스템으로 접근도 차단하고, 외부 이메일에 회사 자료를 첨부하지 못하게 하거나 첨부하려면 결재를 받게 하며, 출근시 휴대폰 카메라 촬영도 못하게 스티커도 붙히는 등 철저하게 보안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 정도 되면 비밀관리성은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중소기업이거나 소규모 자영업체에서 발생합니다. 대기업 규모와 같은 보안관리를 할 비용도 문제인데다 통상 소규모 기업들은 인적 네트워크로 형성된 관계가 많아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정도로 그치지 냉철한 보안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비로서 외양간을 고치게 됩니다.

법원도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수준과 같은 보안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소기업이더라도 할 수 있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비밀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비밀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해당 자료가 일반 자료와 구분되는 기밀자료임을 표시하는 문구(대외비, 영업비밀 등)를 기재 후 다른 자료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컴퓨터 파일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문서자료의 경우에는 별도 캐비넷에 보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임직원 범위를 제한합니다.

2) 임직원과 비밀준수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비밀유지서약서도 별도로 징구합니다.

3) 요즘에는 주로 컴퓨터 파일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USB 다운로드나 외부 이메일 첨부 제한조치를 합니다. 요즘은 그리 비싼 값을 주지 않아도 월정액을 주고 기업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밀관리성 = ‘외부인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표시 + 접근을 통제 + 관련자에게 비밀유지 의무 부과’가 핵심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가능한 조치들입니다.

우리 기업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면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도 바로 기업의 몫입니다. 보안관리규정을 도입하고, 조금만 신경쓰면 추후 문제가 되는 경우 영업비밀로 인정받고 이를 무단 유출하여 사용한 퇴사자에게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을 가져가 사용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때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는 처벌이 안 되지만,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의 업무상 주요 자료들을 퇴사하면서 가져가게 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이를 함부로 유출한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를 원하신다면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 전담부서(첨단범죄수사부) 출신인 저에게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