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식재한 후 열린 사과를 수확해 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수목을 심는 일이 가능할지 여부부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소유자에 의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가 된 경우에,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소유자가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땅을 관리할 여력이 없었던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이웃 주민이 노는 땅, 관리도 안 된 방치된 땅에 수목이나 농작물을 짓는 경우는 특히 시골에서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민법에는 이러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원칙적으로 해당 땅 소유자의 소유가 되며, 다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권원이 있거나 해당 땅 소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나 동의하에 식재하면 예외적으로 식재한 사람에게 소유권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식재한 사과나무는 땅 주인의 소유가 되며, 따라서 거기서 열린 사과 또한 땅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결국 타인 소유 물건을 가져간 것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만약 무단으로 식재한 사과나무를 훼손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창원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노3 판결).
다만, 최근에 남의 땅에 식재한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해 간 사안을 절도, 재물손괴 및 횡령죄로 구성한 사례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25. 7. 17. 선 2025도978). 그런데, 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기존 판례를 뒤집은 사례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외국에 체류하던 땅 주인이 14년 만에 들어와 자신의 땅에 사과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과나무를 식재한 피고인에게 땅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사과나무가 자신의 것이라며 사과를 계속 수확해 버렸습니다. 이에 땅 주인이 고소하였고, 1심에서는 절도죄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검사가 예비적 죄명으로 재물손괴 및 횡령 혐의를 추가했으나, 항소심은 절도, 재물손괴, 횡령죄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 절도죄를 제외한 재물손괴 및 횡령 부분만 상고이유를 삼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재물손괴와 횡령죄에 국한되었는데,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것은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즉, 그 용법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땅 주인과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신임관계가 없어서 횡령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에서 절도죄를 무죄로 선고한 이유는,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하는데,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 소유 물건이라는 요건 외에도 타인 점유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이 경우는 피고인이 사과나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물손괴죄와 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일응 수긍이 가나, 절도죄를 무죄로 선고한 항소심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소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물론 점유권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였을 수도 있으나, 이번 판례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타인 소유 부동산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및 과실을 수확한 경우에 대한 형사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남의 땅에 함부로 나무를 심고 과실을 따 먹으면 안 되겠지요? 형사적으로 설령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민사적 책임(부당이득 등)은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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