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경찰 조사를 마친 사건을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소 사건 처리절차(검찰 단계)_1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통상 해당 경찰서에 대응하는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이 넘어가고(예를 들어 서초경찰서,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마포경찰서, 용산경찰서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런 식입니다), 검찰청으로 넘어간 사건은 배당절차를 거쳐 주임검사가 지정됩니다.
만일 경찰에서 구속된 사건이라면, 경찰은 총 10일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검찰은 10일+10일=총 20일간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경우,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자가 수감되지만, 검찰로 구속사건이 넘어오면 해당 피의자의 구금시설이 관할 구치소로 변경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구속피의자는 서울구치소(사실 서울구치소는 서울이 아닌 의왕에 있습니다)에 머무르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면 접견장소도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로 변경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에 넘어온 사건이 어떠한 배당절차를 거쳐 주임검사가 지정되는지 궁금하실 분도 계실텐에 이러한 검찰 내부적 절차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청은 정확히 법원에 대응하여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응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있는 것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대응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이 존재합니다. 각 검찰청 내부에는 관할 경찰서를 대응하거나 전담별로 대응하는 부서가 존재하는데요, 요즘은 관할 경찰서별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담별로 대응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특히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전담하는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가 별도로 설치된 곳들도 있고, 강력, 마약, 조직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강력부, 부정부패, 뇌물 등 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범죄수사부,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조사부 등 다양한 부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송치된 일반 사건은 대부분 형사부로 배당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폭행, 상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건 대부분이 형사부에서 처리됩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사건도 많은데 여성아동범죄수사부가 별도로 설치된 곳은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따로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서는 그 부분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형사부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고소사건 처리절차(검찰 단계)_2
검사에게 배당된 송치 사건을 검토한 검사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게 됩니다.
(1) 보완수사요구 결정 : 경찰의 수사가 사건을 처분하는데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현재 상태만으로 기소를 할 수도 불기소를 하기도 애매한 경우입니다. 검사가 보완수사할 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사건을 담당한 경찰로 돌려보내는 결정입니다.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경찰은 가급적 검사의 보완요구사항에 대해 추가로 수사한 후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기거나,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검사요구를 이행한 후 다시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2) 자체 보완수사 후 결정 : 검사가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지 않고, 검사실에서 직접 필요한 보완수사를 한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많은 경우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하여 경찰로 돌려보내고 그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검사실에서 보완수사를 하지 처음부터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기소 결정 : 검사가 경찰이 송치한 기록(또는 보완수사요구 후 이행결과)을 보고 유죄를 받을 수 있겠다 싶으면, 법원에 형을 내려달라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의 기소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약식기소 : 처음부터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서류재판만 하는 약식재판부로 넘기는 결정입니다.
-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 통상 징역형 이상을 구형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법정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결정을 하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아니라 재판(공판)만 전담으로 하는 검사가 별도로 배정되어 해당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4) 불기소 결정 : 경찰이 보낸 사건기록을 보고(또는 보완수사를 통해 다시 수사를 했어도) 유죄를 받기 어렵겠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혐의없음 : 구성요건상 죄가 안 되거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소권 없음 :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
- 죄가 안됨 :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예를 들어 정당방위, 정당행위 등)
- 기소유예 : 죄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봐주는 처분(따라서 혐의없음 처분과는 질적으로 다른 처분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게 되면, 그 사건은 이제 검사의 손을 떠나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기소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받거나 양형을 깍는 것 이외에는 검사에게 변론하여 뭔가 바꾸기는 어렵게 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기소가 되면 1차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단계에서가 아닌 재판단계에서의 변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통상 고소대리는 검사의 처분까지만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고소인이나 고소대리변호사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공판검사가 되기 때문이고, 고소대리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이고, 특별히 대응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고소인 입장에서 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억울하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도 전과에 남지 않는 불기소처분이기는 하나 어찌됐든 혐의는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받는 처분이고 징계나 비자발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여지는 있으니까요. 이때 피고소인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 추후 별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은 고소인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처벌을 해 달라고 고소한 것인데 처벌 못하겠다는 검사의 처분이 있은 거니까요. 이때 고소인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고 :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합니다. 항고이유서는 추후 별도로 제출해도 되지만 항고장은 그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를 하게 되면, 해당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 검사가 심리를 한 후 원결정이 타당하면 항고기각을, 재수사가 필요하면 재기수사명령을, 현 상태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자체기소결정을 내립니다.
(2) 재항고 : 예전에는 항고기각이 된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었고, 재항고를 하게 되면 대검찰청 검사가 다시 한번 사건을 리뷰하여 시정절차를 밟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재항고는 고소인은 할 수 없고, 고발인만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3) 재정신청 :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이 할 수 있는 다음 불복수단입니다. 재정신청은 상급검찰청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아닌 판사에게 불기소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은 헌법소원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다소 복잡한 법률적 쟁점이 숨어있기는 하나 간략이 말해 재정신청이라는 법원의 결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라는 또 다른 법원재판을 받게 하지는 않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찰의 처분이 끝은 아닙니다. 모든 수사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서 검사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도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고소대리 또는 피의자 변호를 통해 변호인 조력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경찰 처분 이후에 이를 불복하시고 싶으시거나, 변호사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피고소인에게 형사절차 전문가인 본 변호사가 충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장검사로 퇴임하면서 약 20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형사절차 실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해자(고소인) 및 피의자(피고인)로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신 분들은 로톡 또는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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