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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개요

by 고기촌놈 2025. 9. 3.

아직 한낮으로는 기온이 높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날씨로 바뀐 거 같습니다. 드디어 가을이 오나 봅니다.

오늘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실무상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를 간략히 소개드릴까 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수사절차와 소송절차로 나뉘어집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절차를 거쳐서 처벌규정(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가 있어야 비로서 검사의 기소를 거쳐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수사절차를 담당하는 1차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경찰 외에도 해양 사건의 경우 해경이, 노동 사건의 경우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환경 사건의 경우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를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라 약칭)이라 지칭합니다.

이와 같이 초동 수사는 경찰 및 특사경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경찰의 경우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정복을 착용한 파출소(현 지구대) 경찰은 치안(행정)경찰이고, 수사를 실제 담당하는 경찰은 경찰서 내에 있는 사법경찰(형사)이 맡게 됩니다.

술 먹다 시비가 붙어 112에 신고하면 정복을 입은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현장에서 사건 정리를 할 수도 있고, 현행범 체포를 하든 임의동행을 해서 지구대로 사건관계자들을 데려올 수도 있는데, 그 곳에서는 진술서 정도만 받지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정식 수사는 경찰서 담당 부서(형사과)로 넘겨 형사들이 실제 수사를 담당,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신고를 통하거나, 수사기관이 자체 첩보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인지사건이라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별도의 입건절차를 거쳐야 비로서 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고소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 그 자체로 수사가 개시되므로 별도의 입건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인지사건과 고소사건의 또 하나 큰 다른 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및 재정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만 항고 및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 합니다. 반면, 경찰이 판단할 때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를 하게 됩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 받은 검사는 사건을 검토 후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통상 불송치 결정을 받은 고소인, 피해자 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기록을 보고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1)보완수사요구 결정(경찰에 다시 사건이 내려가 보완수사를 하게 됨), 2)자체 보완수사 등을 거쳐서,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기소'란 혐의가 인정되어 법원에 사건을 넘기게 되는 결정인데, 기소에는 다시 약식기소(벌금형 구형),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통상 징역형 구형)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약식기소는 약식재판부에서 검사가 넘긴 기록만 보고 서류재판을 하게 됩니다. 반면 구공판 된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거쳐(증인신문 등) 단독 또는 합의 재판부에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수사절차에서는 '피의자'라고 불리지만, 기소 이후에는 '피고인'이라 불리게 됩니다. 약식기소된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으나, 구공판 된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형사재판(정식재판) 절차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기일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인정신문(신분확인절차),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 절차 순으로 진행됩니다.

만일 모든 공소사실(범죄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간이공판절차라 하여 증거조사도 간략히 하고 결심(변론기일 종결)을 하게 되고, 검사의 구형(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 및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곧바로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증거조사 절차에 진입하게 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중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는 것과 부동의하는 것을 먼저 가리고, 부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만일 그 증거가 조서 등 서류이면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신문하고, 다른 증거라면 법정 현출이나 검증 등 여러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증거조사 기일을 거쳐서 다시 결심을 하고 검사 구형을 거쳐 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은 총 3심제입니다. 통상 1심은 지방법원에서, 2심(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3심(상고심)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 항소심까지만 증거조사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서류검토를 통해서만 상고이유를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 및 상고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서 그 기간을 넘기면 상소(항소 및 상고 포함)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변기간이라 합니다. 참고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상소기간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상 대략적인 형사절차 진행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향후에는 각 절차별로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특기할 사항을 정리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검사로 퇴임하면서 약 20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형사절차 실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해자(고소인) 및 피의자(피고인)로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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