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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by 고기촌놈 2025. 12. 24.

오늘은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이야기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오인하곤 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사실 그대로 말을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는 3년 전에 사기죄로 감방에 다녀왔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 그 내용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A 입장에서는 감추고 싶은 과거가 함부로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이므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A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좀 더 형이 높고 실무에서도 더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정보통신이 발달하여 온라인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거나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명예훼손을 인터넷,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줄여서 '정통망법'이라 합니다)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진실을 말하는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즉, 명예훼손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주관적 동기로서 개인적 감정이나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닌 사회적 관점에서 다수를 위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발언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적시된 사실의 구체적 내용, 그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등).

즉, 주요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으면 되고, 일부 사익적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1) 먼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 말한 것인지 여부를 따진 후,

2) 허위사실 적시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곧바로 처벌대상이 되고,

3) 사실 적시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즉 위법성이 있는지 추가로 검토

이와 같은 흐름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셨거나, 고소 및 손해배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편히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