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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by 고기촌놈 2026. 4. 1.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란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텐데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수집을 해야 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즉 민간인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민, 형사상 이용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기본적으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국가, 즉 수사기관에 한해 적용되는 것일 뿐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인이 불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이를 민사소송, 형사고소에 이용하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어긴다면 그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론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고 이를 이용하여 그 휴대전화에 있는 불법 촬영물을 발견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신고한 경우, 타인의 휴대전화에 침입한 것은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명시적으로 누구든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감청(타인의 대화를 듣거나 녹음)하는 것은 처벌대상일뿐 아니라 증거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물론 어느 때나 허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인의 증거취득 과정에서 그 불법성이 현저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하여 얻게 되는 이익을 덮어버릴 정도가 되면 그러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은 국가, 즉 수사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발전된 원칙이지 일반 사인에게는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명시적으로 법에서 증거사용을 금지하거나 불법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인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증거로 수집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바로 연락,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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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wnsgj7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