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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친족상도례 형면제 폐지 형법 개정 소개

by 고기촌놈 2026. 1. 2.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는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 즉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형법상의 특례 규정을 의미합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친족간의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는 가족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나서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1950년대에 형법에 도입된 특례조항입니다. 이에 대해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었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에서는 2024년 6월 해당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인해 가족 간 재산범죄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명 방송인 박*홍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 면제를 받게 될 그 부친이 자신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기도 한 바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자로 친족상도례중 형면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직계혈족이나 동거친족 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친족간 범죄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즉, 고소만 제기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태로 바뀐 것입니다.

개정된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2024년 6월 27일 이후 발생부터 소급하여 적용이 됩니다. 즉,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법을 소급적용해도 고소기간이 도과될 수 있으므로, 개정 규정은 고소기간을 기산 시점을 개정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결국, 직계존비속, 배우자 간 발생하는 사기, 횡령, 배임,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서도 고소만 있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점, 다만 친고죄의 고소기한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재산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게되면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간 재산분쟁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편히 상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