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에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적 관점에서 전반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양이 많으므로 단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우선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실제 수사실무상으로는 권리에 있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경찰이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검사가 재검토를 하거나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고발인은 이의신청권이 없으므로 검사에 의한 시정절차를 밟을 기회가 없게 됩니다. 실무상 일부 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 초동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고발인의 지위는 큰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고소인과 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차이가 생깁니다.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모두 항고라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하게 되면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 검사가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항고가 기각되는 경우, 고소인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라는 것을 하여 판사로 하여금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검토를 받을 기회가 있으나 고발인은 재정신청권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조금씩 예외가 있기는 하나 큰 틀에서는 위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소 사건 처리절차(경찰 단계)
고소는 구술(말로 신고하는 것)로도 가능하지만, 통상 고소장이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고소장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가서 접수할 수도 있지만,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면 상담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민사사건에 불과하다는 이유 또는 용의자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형식상으로는 스스로 철회하도록)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 고소사건이 반려되지 않고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가능한 우편으로 접수하는 게 좋습니다.
고소장은 피고소인의 주거지 관할이나 범죄가 발생한 지역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관할은 피고인의 주거지나 범죄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고소인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인 조사 후 경찰은 관할권 있는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소인을 조사한 경찰과 피고소인을 조사하는 경찰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관할권 있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사건의 처리기한은 3개월이지만, 이는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실무상 3개월을 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사건이 몰리면서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종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소대리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도움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고소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사실 경찰은 많은 고소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원래 형사절차라는 것이 직권주의, 즉 경찰이 알아서 증거도 수집하고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노력을 해서 처벌을 하도록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지만, 실무상 경찰이 모든 사건을 그렇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소사건의 경우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게 고소장 작성도 필요하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어느 정도 수집하여 고소를 해야 경찰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속된 말로 어느 정도 떠먹여 줄 필요가 있다는 말이지요. 바쁜 경찰이 알아보기도 어렵게 쓴 고소장과 함께 그에 부합하는 증거도 없이 이루어진 고소사건을 정성들여 알아서 정리해서 수사를 해 주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고소가 되면 상대방 피고소인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한 번 나오지 않았다고 바로 체포영장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통상 2~3차례 정도 기회를 주고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요즘에는 그런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부터 하게 되겠지요.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단계에서 일단 변호사와 상담을 하든 선임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피고소인으로 소환요구를 받고 무방비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하는 순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고 범죄혐의 의심을 가지고 피고소인을 조사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조사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서 피의자신문조서라는 것이 작성이 되는데, 한번 조서에 내가 한 말이 잘못 기재되면(취지가 왜곡되어 기재) 이를 다시 번복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피고소인 소환 요구를 받게 되면 일단 변호인 선임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하고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또는 정보공개 청구)을 해서 최소한 내가 어떤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하고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질문이 오고갈지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좋을지(물론 진실의 범위 내에서)를 변호인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사실조회, 참고인 조사 또는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의 강제수사를 거치기도 하여 사건을 조사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안이 중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하지요.
어찌됐든 만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그럼 사건은 이제 경찰의 손을 떠나 검사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보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사건은 검사로부터 경찰로 넘어가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게 되고, 보완수사 이행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불송치로 변경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보완수사를 이행하였다는 자료만 보내기도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은 혐의가 없을 때 뿐 아니라, 공소권 없음(공소시효 도과, 고소기간 도과, 피고소인 사망 등) 등 다른 사유로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소 취지에는 반하는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비로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대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경찰은 곧바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송치' 사건 처리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무상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뒤집히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장 작성 및 접수, 고소인 조사시 동행, 보충의견서 작성, 증거 수집 및 정리 등을 통해 고소 사건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반면 피고소인의 변호인으로서는 조사 준비, 조사시 참여, 강제수사 대응,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억울하게 송치되는 일이 없도록 변호를 해 드립니다.
오늘은, 고소사건의 처리 단계 중 경찰 단계 수사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부장검사로 퇴임하면서 약 20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형사절차 실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형사절차 단계에서 피해자(고소인) 및 피의자(피고인)로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
'형사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0) | 2025.12.24 |
|---|---|
| 상대가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라니요? (0) | 2025.09.12 |
|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실무적 이해(2) (0) | 2025.09.11 |
| 형사사건 진행 절차 개요 (0) | 2025.09.03 |
| 남의 땅에 무단으로 식재한 사과를 수확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3) |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