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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소개

김치프리미엄(김프) 해외 코인 구매, 재산국외도피죄, 대법원 판례 선고

by 고기촌놈 2025. 11. 6.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에서보다 코인(가상화폐)이 비싸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김치프리미엄에 따른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 해외에서 코인을 사서 국내 거래소에 이전 후 이를 판매하는 시도가 종종 발견됩니다.

이러한 김치프리미엄 코인 거래를 위해서는 어찌됐든 외화밀반출(외국환거래법위반)이 필수적이게 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1)해외에 대금을 송금할때 마치 무역을 통한 정상적인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낸 후 해외에서 그 대금으로 코인을 거래하여 국내 거래소로 이전하는 사례, 2)아예 현금을 밀반출하여 해외에서 코인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해외에 대금을 송금할 때 마치 무역을 통한 정상적 물품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낸 후 해외에서 코인을 팔고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위반, 업무방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무역대금으로 가장하기 위해 은행 직원에게 거짓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위계로써 은행업무를 방해(업무방해), 무등록 외국환업무(외국환거래법위반), 무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이 모두 성립한다고 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금을 밀반출하여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신고 자금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물론, 밀반출한 대금이 일정 규모(5억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 이하 ‘USDT’라 한다)을 매수하여 바로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의 대한민국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 계좌에 USDT를 이체할 목적으로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따라서, 현금을 밀반출하여 해외에서 김치프리미엄을 노리고 코인을 구매하여 즉시 국내 거래소에 이전한 경우라면 위 판례에 의해 재산국외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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