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완연히 추운 겨울은 지나간 듯 하고 봄을 알리는 비소식이 예보되어 있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된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대해 판단한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갑은 범죄단체 활동죄로 2024년 4월 11일 기소가 이루어졌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2025년 6월 20일 갑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기가 2015년 5월경에서 6월경 사이이고, 해당 범죄단체가입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을 추가한 것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갑이 범죄단체에 가입한 시점인 2015년 5월에서 6월 사이중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2025년 5월 1일을 가입죄 기산점으로 산정한 후, 이미 공소시효 10년이 경과한 2025년 6월 20일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 공소제기된 것으로 면소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단은 이와 달랐습니다. (2016. 1. 15. 선고 2025도14142 판결)
-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 구성이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의 일련의 예비, 음모 과정에 해당하므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기산되므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활동죄 기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따라서 범행일 이전인 2024년 4월 11일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로 원심이 내린 면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범죄단체 가입죄와 활동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또 하나의 쟁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포괄일죄는 겉으로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로 보이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죄이므로 모든 범죄행위가 종료한 일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범죄단체 활동죄에 기재된 범행일시가 범행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공소제기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포괄일죄인 범죄단체 가입죄를 추가변경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범죄단체구성, 활동, 가입죄 등은 웬지 들으면 무시무시한데요. 그래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만큼만 책임을 지는 것이 법적 타당성에 부합하고, 여러 법리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날이 오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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