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들 즐거운 설명절을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법률도우미 저 허변은 명절을 보내면서도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에 늘 마음이 쏠려있게 되네요. 그래도 가족, 친인척들과 즐거운 설을 보냈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지난 번에 이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최신 대법원 판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변호사들도 많이 헷갈려하는 법률입니다. 조문 체계가 정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의 해석이 많이 개입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소속 근로자들과의 징계 소송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들의 예금조회가 가능함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조회 후 자료를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었고, 소송대리인이 이를 소송자료로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즉, 원심 판결에서는 개인정보의 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계좌거래내역 등이 제3자(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보아 처벌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의미하고, 회사의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인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인 회사 자체이고, 그 회사의 임직원이나 근로자의 경우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여 구성요건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타인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이용한 것은 금융실명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는 법리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무단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또 다른 문제로 귀결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피해신고를 하시거나 신고를 받으신 분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톡 또는 아래 연락처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 02-523-3100
이메일 : wnsgj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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